디시인사이드, '상표권 분쟁'서 인텔에 최종 승소

http://news.mt.co.kr/mtview.php?no=2011102008518232882

인터넷 사이트 디시인사이드(www.dcinside.com)는 상표권을 두고 미국 인텔과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인텔은 지난 2002년 5월 디시인사이드가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하자 다음해인 2003년 12월 '인사이드' 상표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디시인사이드(구 디지털인사이드)에 상표등록 철회와 상표사용 중지 등을 요구했다. 당시 인텔은 디시인사이드에 공문을 보내 "당사는 인텔 인사이드(Intel Inside)를 비롯해 '-인사이드' 형식의 상표를 배타적으로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인텔의 주장에 디시인사이드측은 대기업의 횡포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직원 및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인텔 한국지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양측 간 상표권 분쟁의 첫번째 승자는 디시인사이드였다.2005년 1월 특허청은 인텔이 디시인사이드에 대해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텔 인사이드 상표와 유사하다"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디시인사이드는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했다.

특허청의 심결로 해결되는가 싶었던 상표권 분쟁은 2009년 8월 인텔이 디시인사이드의 상표권 취소에 대한 심판 청구서를 보내면서 재개됐다. 심판 청구서에서 인텔은 "인텔 인사이드라는 브랜드 전략으로 회사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했다"며 "디시인사이드는 3년 이상 국내에서 해당 상품에 대해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등록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라운드의 승자 또한 디시인사이드였다. 특허법원은 지난 7월 인텔이 디시인사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취소 청구소송에서 "디시인사이드가 등록상표서비스표를 '자료 및 문서의 디지털처리업' 등 지정서비스업에 정당하게 사용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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